이용안내

저희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감액율 적용기준
의료원
  • 이사장 · 총장(전·현직)
본인 및 배우자 병원 시설사용료 40%

식대 10% 감액
상조회사 이용 시에도 동일 적용
  • 교직원 및 정년퇴직자
  • 법인임원 · 직원
  • 영천병원 교직원
  • 신협 직원
  • 비정규직원(법인, 신협포함)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교직원의 형제, 자매

※ 정년 및 명예퇴직자 사망 후에도 적용 대상자의 감액은 지속함

  • 명예퇴직자
  • 30년 이상 근무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
  • 20년 이상 근무퇴직자
본인
영남대 / 이공대
  • 교직원
  • 무기계약직원 (체육지도자 포함)
  •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교직원의 형제, 자매 40%
  • 정년퇴직자 · 명예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 (사망후 감액 지속함)
  • 명예교수
본인 및 배우자
재학생
  • 재학생(영남대 / 영남이공대)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0%
동창회
  • 동창회원(동창회)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
30%(동창회제휴카드 결재시)
기타
  • 의료원 교직원 지인(2016.6.1.~)
    (영남대,영남이공대 제외)
의료원 직원 지인 → 감액신청서 20%
  • 입원 중 사망환자(2023.7.15. ~)
    (지인감액 등 감액혜택 없는 경우)
본인 20%
  • YRC협력병 · 의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본인의 형제, 자매 30%
  • 협력기관 / 계약업체 임직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
(업체별 상이)
* “적용대상” 및 “상조포함”여부 확인
30%
  • 의료원 (의대 포함) 기부자
    (2020. 1. 1.부터)
    (적용대상: 부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홍보협력팀 협의 (4412)
3억원 이상 (평생),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0년)
100%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7년)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년)
3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년)
50%
  • 영대 기부자 - 부부 별도 적용
감액관련철 참조
→ 법무지원팀 협의 후 진행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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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지방세 성실 · 유공납세자
    (각 년도별 상이.)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0%
  • 감액은 시설사용료(분향실, 안치실, 영결식장)에 한함
  • 감액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개만 선택 적용(이중감액 불가)
  • 직계존속(直系尊屬)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 (외)고조 등
  •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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