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대상 | 감액율 |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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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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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 병원 시설사용료 40% 식대 10% 감액 |
상조회사 이용 시에도 동일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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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교직원의 형제, 자매
※ 정년 및 명예퇴직자 사망 후에도 적용 대상자의 감액은 지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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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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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 영남대 / 이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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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교직원의 형제, 자매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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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사망후 감액 지속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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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 ||||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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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30% | ||
| 동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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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20%, 30%(동창회제휴카드 결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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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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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직원 지인 → 감액신청서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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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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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본인의 형제, 자매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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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직계존비속 (업체별 상이) * “적용대상” 및 “상조포함”여부 확인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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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평생),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0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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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7년)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년) 3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년)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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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관련철 참조 → 법무지원팀 협의 후 진행 (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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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