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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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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연구코디네이터, 관리약사, 의료기기관리자 등의 연구담당자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관련 법규 (약사법,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영남대학교 병원 임상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규정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연구계획서 세부 사항
연구에 사용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의무 사항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주요 업무와 담당자별 역할
기타 연구진행에 필요한 사항
연구자는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임상연구에서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과 불편보다 크거나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상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임상연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임상연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상연구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자는 임상연구계획서, 임상연구 대상자 자료집, 그 밖에 의뢰자가 제공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적힌 임상시험용 의약품(또는 의료기기)의 적절한 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연구자는 임상연구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임상연구 참여 전 모든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인 임상연구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임상연구 관련 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처리∙보관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