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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관련 유의사항 알림(대상자 모집 절차, 동의 절차관련)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01
작성일 : 2017-05-16 10:07:34
임상·생동성 시험 수행 관련 유의사항
1.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시험대상자가 임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고액 아르바이트로'인식하여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윤리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2. 각 기관에서는 '임상,생물학적 시행 수행 관련유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임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윤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 및 동의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분을 심사위원회 SOP등에 반영 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각 기관에서 시험대상자 모집 및 동의 절차를 비롯한 실시가 적절히 수행되지 아니하니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모집 절차 관련
- 심사위원회에서는 시험대상자가 시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 임상·생동성 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책임자는 시험대상자 확보방법,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알바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임상·생동성 시험 참여를 유인하는 광고 등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의료기관 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모집절차(광고문구, 광고매체 등)에 대한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심의 관련 SOP에 내용을 반영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 시험참여가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알바’, ‘아르바이트’, ‘알바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Facebook 등) 등의 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홈페이지(또는 임상 시험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 pop-up 등의 사용을 권고함
- 아울러, 모집 광고에 ‘알바비’, ‘인센티브’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금전적 보상으로 시험 참여를 유인하는 문구 포함 하여서는 않됨
□ 동의 절차 관련
- 시험대상자 설명 및 동의 취득 절차에서 다수의 대상자들을 한 곳에 모아 간단히 설명하고 동의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험에 참여하는 각각의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 서명 하도록 동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시험책임자가 시험대상자에게 시험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험대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시험참가 동의서를 받아야함
※ 시험책임자가 시험대상자에게 시험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집단 설명회의 형태도 가능함.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책임자는 시험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시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시험참가 동의는 시험책임자(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1대1 면담을 통해 동의를 취득하고 개인적인 문진 및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명시할 것
- 시험 대상자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시험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시험 대상자의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설명 및 동의 취득을 우한 소집, 스크리닝, 입소, 시험 실시 전 및 실시 중(투약, 채혈 등) 개인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