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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문서 보관 서식 및 절차 안내 (2026.05 update)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94
작성일 : 2020-07-10 11:23:53
종료문서 보관신청서 서식 및 절차 안내
* 결과보고 혹은 종료보고가 완료된 문서들은 가능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관 바랍니다.*
▶위치 : 장례식장 4층 종료문서보관실
▶ 메일로 사전 검토 후 이관 가능합니다. 검토되지 않은 문서 이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
① 종료문서 보관 신청서 (원본 / 전자직인 가능)
② 문서보관박스라벨 (원본 / 박스 4면 부착)
③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서 (메일 전달 / 3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 한함)
④ 결과(종료)보고 통지서 or 품목허가증 or 재심사 결과통지서 (메일 전달 / 신청서 검토 요청 시 함께 전달)
* 검토 요청 시 반드시 통지서 또는 허가증 첨부 바랍니다. 미첨부 시 검토 불가합니다.
⑤ (필수) 종료문서폐기신청서 (전자직인 및 사본 가능)
▶ 종료문서의 보관기간 만료 전, 의뢰사(또는 CRO)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별도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 종료 후 문서는 폐기됩니다.
※ 담당자 정보 변경 시 사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변경 미통보로 인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본 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crc@ymc.yu.ac.kr / 053-620-3544,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