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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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홍***
조회 : 398
작성일 : 2024-11-21 11:45:00
국가에서 정한 중증 및 희귀질환자로 확진을 받은 대상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인부담률 0%~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 심장질환, 중증외상, 결핵 등이 있고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과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