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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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선별급여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홍***  

조회 : 254 

작성일 : 2024-11-21 11:44:35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라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 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별급여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50%,80%,90%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