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영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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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영천병원 전문직 전문의사(내과) 신규 채용

작성자 : 영천병원총무팀  

조회 : 454 

작성일 : 2025-01-14 15:38:31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전문직 전문의사 채용 공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과 함께 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구분

채용분야

진료과

채용인원

비고

정규직

(전문직 4)

전문의사

내과

1

 

 

 

응시자격

구분

주 요 내 용

자격요건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정년연령인 만 65세 미만자)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등록증 제출]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서류 접수

2025.01.22.() ~ 2025.01.31.()

영천병원 총무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02.03.()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5.02.05.() 13

영천병원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5.02.14.()

개별 통보

상기 전형 일정은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우대사항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산점 10% 또는 5% 부여(10%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서류전형 시 배점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 출 서 류

비고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이력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조회동의서 각 1

- 영남대학교영천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본원소정양식)

필수

최종 대학교 졸업 증명서 1

필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각 1

필수

주민등록등본 1

필수

전공의 수련증명서 또는 전공의 근무 기간이 있는 경력증명서 1

필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해당자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남자에 한함) 1

해당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

해당자

 

근무조건

채용조건: 전문직 4급 임용, 2025.03.01.() 임용 예정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업무: 내과 진료 업무

근무 장소: 영남대학교영천병원(경북 영천시 오수110)

  

 

기타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최종 채용 합격자, 구인자(영남대학교영천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지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자 또는 피한정후견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불합격자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의료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자


기타 문의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총무팀(054-330-70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