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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체로 "환영"... 종교계 "생명권 훼손" 반발 클 듯 - 김종연 교수
작성자 : 홍보팀
조회 : 10390
작성일 : 2008-12-01 13:43:46

의료계 대체로 "환영"…종교계 "생명권 훼손" 반발 클 듯
각계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
유사 소송 전국에서 잇따를 듯, 안락사 판단 기준 정립 급선무
환자 관리시스템 완비도 시급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사진 : 한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역의료계는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로 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환영분위기
김창호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사(경북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환자 가족은 물론 병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로운 것"이라며 "회생불가능한 환자로 인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락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 미국 소설 '마지막 비상구'를 한글판으로 번역한 김종연 영남대의대 교수(생리학)는 "가망없는 환자를 장기간 치료한 데 따른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족도 많지 않으며, 그 가족을 보호할 사회적·국가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쳤다. 의사협회가 2001년 11월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의학회는 2002년에 만든 '임종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의학회의 지침은 '적극적 안락사' 논란만 빚다 결국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의료계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로 호흡기로 연명하는말기 환자를 둔 각지의 병원들은 엄청난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1998년과 2004년 각각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수련의에 대해 살인방조죄 등을 적용한 바 있기 때문.
또 전국의 병원에서 호흡기에 의지해있는 말기 환자 가족들의 비슷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의 반향이 전국 의료계에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환자의학회 등은 관련 의학자들끼리 존엄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창호 이사는 "의사들은 지금부터라도 의학적 판단이 섰다면 (존엄사에 대해) 보호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천부의 생명권'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반대해온 일부 종교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기독교계 한 관계자는 "자살과 같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결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며 사람은 신이 준 생명권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판단할 세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다음으로 호스피스 등 존엄성 있는 죽음을 위한 말기 환자 관리 시스템 완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락사 인정이 보다 명확해지려면 입법부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단이 의료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서 안락사가 인정되면 입법부는 △치료중단 대상 선정 △치료중단 시기 △치료중단 포함 대상 질환 종류 △치료중단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2008-11-29 07:42:55 입력
2008년 11월 29일(토) 국민일보, 영남일보
각계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
유사 소송 전국에서 잇따를 듯, 안락사 판단 기준 정립 급선무
환자 관리시스템 완비도 시급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사진 : 한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역의료계는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로 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환영분위기
김창호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사(경북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환자 가족은 물론 병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로운 것"이라며 "회생불가능한 환자로 인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락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 미국 소설 '마지막 비상구'를 한글판으로 번역한 김종연 영남대의대 교수(생리학)는 "가망없는 환자를 장기간 치료한 데 따른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족도 많지 않으며, 그 가족을 보호할 사회적·국가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쳤다. 의사협회가 2001년 11월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의학회는 2002년에 만든 '임종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의학회의 지침은 '적극적 안락사' 논란만 빚다 결국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의료계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로 호흡기로 연명하는말기 환자를 둔 각지의 병원들은 엄청난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1998년과 2004년 각각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수련의에 대해 살인방조죄 등을 적용한 바 있기 때문.
또 전국의 병원에서 호흡기에 의지해있는 말기 환자 가족들의 비슷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의 반향이 전국 의료계에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환자의학회 등은 관련 의학자들끼리 존엄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창호 이사는 "의사들은 지금부터라도 의학적 판단이 섰다면 (존엄사에 대해) 보호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천부의 생명권'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반대해온 일부 종교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기독교계 한 관계자는 "자살과 같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결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며 사람은 신이 준 생명권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판단할 세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다음으로 호스피스 등 존엄성 있는 죽음을 위한 말기 환자 관리 시스템 완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락사 인정이 보다 명확해지려면 입법부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단이 의료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서 안락사가 인정되면 입법부는 △치료중단 대상 선정 △치료중단 시기 △치료중단 포함 대상 질환 종류 △치료중단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2008-11-29 07:42:55 입력
2008년 11월 29일(토) 국민일보, 영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