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증명서 종류 및 확인사항
제증명 종류 | 확인사항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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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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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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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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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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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창구 위치
- 외래 환자: 본관 1ㆍ2층 외래원무 창구, 호흡기센터 로비층 외래원무 창구
- 입원 환자: 본관 1층 입원원무 창구, 본관 4층 병동 원무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 외래 환자
- 평일: 08:30 ~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입원 환자
- 08:30 ~ 17:30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재발급 포함)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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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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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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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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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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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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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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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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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참고사항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 서류 미지참 시에는 발급이 불가 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 친족은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