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증명서 종류 및 확인 사항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연말정산 영수증 등 제증명 종류에 대한 확인 사항 및 발급방법
제증명 종류 |
확인사항 |
발급방법 |
진료비 영수증
(납입확인서) |
- 수납일자, 진료과, 수납금액 기재
- 발급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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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외래원무 창구에서 발급
- 입원: 입원원무 창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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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 진료비 세부항목, 금액 등 기재
- 발급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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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외래원무 창구에서 발급
- 입원: 입원원무 창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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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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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나 타인 방문시)에는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창구 위치
- 외래 환자: 본관 1ㆍ2층 외래원무 창구, 호흡기센터 로비층 외래원무 창구
- 입원 환자: 본관 1층 입원원무 창구, 본관 4층 병동 원무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 외래 환자
- 평일: 08:30 ~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입원 환자
- 08:30 ~ 17:30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재발급 포함)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친족, 환자대리인 등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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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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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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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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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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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의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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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