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안내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 아래의 진단서 발급절차,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증명서 종류 및 확인사항

통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 종류에 대한 확인사항 및 발급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사항 발급방법
통원 확인서
  • 통원 일자, 진료과만 기재
  • 발급비용: 원본 3,000원 (부본: 1,000원)
  • 외래원무 창구에서 발급후 수납
진단서 (부본)
  • 기 발행된 진단서 재발급
  • 발급비용: 1,000원
  • 외래원무 창구에서 발급후 수납
처방전 (부본)
  • 기 발행된 처방전 재발급
  • 외래원무 창구에서 발급
입퇴원확인서
  • 입원 기간, 진료과만 기재
  • 발급비용: 원본 3,000원 (부본: 1,000원)
  • 입원원무 창구에서 발급후 수납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나 타인 방문시)에는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창구 위치

  • 외래 환자: 본관 1ㆍ2층 외래원무 창구, 호흡기센터 로비층 외래원무 창구
  • 입원 환자: 본관 1층 입원원무 창구, 본관 4층 병동 원무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1. 외래 환자
    - 평일: 08:30 ~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입원 환자
    - 08:30 ~ 17:30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재발급 포함)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친족, 환자대리인 등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외 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의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참고사항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 서류 미지참 시에는 발급이 불가 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 친족은 지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발급 가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