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영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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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영천병원 2025학년도 간호사(졸업예정자) 정시 모집

작성자 : 영천병원총무팀  

조회 : 4544 

작성일 : 2024-09-24 09:40:43 

고객에게 신뢰받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과 함께 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직군/직급

직렬

인원

비고

일반직/9

간호사

20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자격조건

· 20252월 간호()졸업 예정자(졸업자 지원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정년 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우대[장애인 등록증 제출]

기 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서류 접수

2024.10.31.()까지

영천병원 총무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8.()

영천병원 홈페이지 발표

온라인 인성검사

11.14.() 15:00

~ 11.15.() 23: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인PC 또는 모바일로 응시

면접전형

2024.11.27.() 8:40

영천병원 회의실, 신분증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2024.12.10.()

영천병원 홈페이지 발표

      ※ 상기 전형 일정은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사항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산점 10% 또는 5% 부여(10%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서류전형 시 배점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 출 서 류

비고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서,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노인학대)조회 동의서 각1

- 영남대학교영천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본원소정양식)

필수

최종 대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1

필수

대학교 성적증명서(졸업석차 표기) (4.5만점 기준 발급, 평균 석차 표기) 1

- 편입자는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4.5만점 기준 발급, 평균 석차 표기)

필수

주민등록등본 1

필수

관련 분야 자격증(사본) 1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남자에 한함) 1

해당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

해당자

 

근무조건


채용조건

    - 임용예정일: 2025.3.1.() 이후 임용 사유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영천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무기계약직 9급 임용을 하고 5개월차에 직무역량 평가를 통해 일반직(간호사)9급 임용 여부 결정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시행)

    - 재평가 기간은 임용일을 기준 11개월차에 시행

    - 재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하 또는 종합의견이 정규직 불가인 경우 정규직 임용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 무기계약직 근무 시 정규직 동일 호봉에 준하여 급여 지급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3교대 근무

    ※ 업무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업무: 병동 및 외래 등 간호사 업무

근무 장소: 영남대학교영천병원(경북 영천시 오수110)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최종 채용 합격자, 구인자(영남대학교영천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단,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지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간호학과 졸업 학위만 인정하며, 임용에 따른 경력 및 호봉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최종합격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격(후보)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합격(후보)포기서를 제출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자 또는 피한정후견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불합격자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최종합격자 중 2025학년도 간호사 국가고시에 불합격 또는 20252월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의료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자

접수방법

    - 방문접수: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총무팀 (3)

    - 우편접수: 38840) 경북 영천시 오수110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총무팀

기타 문의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총무팀(054-330-701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