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실시 안내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4. 대장암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 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5.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단, 아래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6.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7.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결과통보 (검진기관)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