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영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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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영천병원 기간제 계약직(근무형태 선택) 간호사 수시모집(마감)

작성자 : 영천병원총무팀  

조회 : 1388 

작성일 : 2021-09-27 17:08:07 

고객에게 신뢰받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과 함께 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직군

직렬

채용인원

비고

계약직(기간제)

간호사

12

4시간 근무(오전, 오후), 6시간 근무, 상근·교대, D, E, N 근무 중 선택 근무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조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간호사 근무 경력자[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기 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서류 접수

수시모집

영천병원 총무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수시모집

개별 통보

인성검사

수시모집

영천병원

면접전형

수시모집

영천병원

최종합격자 발표

수시모집

개별통보

상기 전형 일정은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우대사항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산점 10% 또는 5% 부여(10%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간호사 근무 경력자 : 서류전형 시 배점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 출 서 류

비고

개인정보보호동의서이력서자기소개서지원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부

  - 영남대학교영천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본원소정양식)

필수

간호사 면허증 1부

필수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1부

최종 학교 성적증명서(졸업석차 표기) (4.5만점 기준 발급평균 석차 표기) 1

필수

주민등록등본 1

필수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남자에 한함) 1

해당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해당자

 

 

 

근무조건

채용조건

구분

40시간

주30, 20시간

비고

급여

일반직 9

호봉 획정

40시간 급여의 75%, 50%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 호봉 급여

근무시간 : 5일 근무,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선택]

                 입사 후 부서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형태 변경 가능

담당 업무 : 병동, 외래 등 간호사 업무

근무장소 : 영남대학교영천병원(경북 영천시 오수110)

12개월 근무 후 근무평정에 따라 10개월 연장 계약 가능

 

 

기타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경우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최종 채용 합격자, 구인자(영남대학교영천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지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자 또는 피한정후견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불합격자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의료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자

기타 문의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총무팀(054-330-701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