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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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설 명절 대비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925
작성일 : 2019-01-24 13:50:5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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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공지자의 배우자)인가요?
- [예(Yes)]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예시) 친족이 보낸 경우/ 상급자→하급자/ 동창회·친목회등 기준에 따른 제공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 등 /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예(Yes)] 5만원이 넘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니오(No)]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관련이 있나요?
(예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각종 간담회, 회의 등 제공 / 산하기관→감독기관 / 하급자→상급자- [예(Yes)]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 [예(Yes)]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니오(No)]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인·허가, 지도·단속 등 담당 공직자 / 입찰, 감리 등 담당 공직자 / 인사·평가, 감사 등 담당 공직자 / 고소·고발, 심판·조사 등 담당 공직자 -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아니오(No)] 5만원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Yes)]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 [아니오(N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Yes)]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선물 가능 범위, 자가진단 등 선물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