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591 

작성일 : 2018-11-20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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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구분 직무관련 공공기관에서 예산으로 지원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원칙 불가능
예외적 허용

①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허용
- ex)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수영·탁구·조정·태권도·바둑 선수권 대회 등
- 이대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한 경우
-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등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

①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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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