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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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의례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589
작성일 : 2018-09-07 09:13:45
청탁금지법(사교의례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pdf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
-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지급
-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역 범위 안의 금품 등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상조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된 금품
- 공식행사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배포
-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사교의례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