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선물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760 

작성일 : 2022-10-18 08:30:08 

Q)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A) 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선물은 10만원 까지 가능함 

 

※ 본 자료의 답변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 처 : 국민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