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841 

작성일 : 2022-05-16 08:28:36 

 

Q)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A)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교직원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 본 자료의 답변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 처 : 국민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