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실시 안내
검진안내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3.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4. 야간작업 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검진종류
종류 | 내용 |
---|---|
특수(정기)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배치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
수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검진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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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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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검진절차
-
01 서류구비
- 사업자등록증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최근 2회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전회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및 집계표
- 검진자 명단 등
-
02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 -
03 특수건강검진 실시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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