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조기에 발견·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가계 내 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성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자별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질병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지원내용

대상자별 맞춤식 의료서비스 및 사후관리

  • 외래 및 검사비 지원(소액의료비) 1인당 50만원
    ※ 고액 검사비 발생 시 2차 심의를 통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7년 ~ 예산 소진 시까지

협력기관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1. 대상자 발굴

    • 영남대병원
    •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기관
  2. 대상자 의뢰

    • 대상자 의뢰
    • 구비서류 신청
  3. 대상자선정 및 진료

    • 대상자 선정 및 지원범위 심의 (의결)
    • 방문·외래
      진료서비스 제공
  4. 추후관리

    • 퇴원 및 사후관리

      -2차병원 전원

      -재가복귀

      -복지시설 연계

      -외래진료 추적관리

구비서류

남구지역 취약계층 지원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 의료복지협의체(소액의료비) 지원신청 및 조사서(서식1 : 추천기관 담당자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환자 및 보호자 작성)
  •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개별서류 수급자
차상위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저소득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무직-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비고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단,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와 같은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예외)
  • 의료급여 대상자 :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필요
    건강보험 대상자 : 1,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중 택 1
  • 본원에서 진료 중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 생략 가능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병원 내 문서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보관 및 폐기됩니다.

문의사항

영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053)620-4495

희망나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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