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확인서 발급안내

건강상태확인서란?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 외교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여부 확인서(영문)인「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발급

발급대상

정부의뢰 (우선발급)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선정하여 의뢰

개인신청

긴급한 해외활동 목적 (불가피한 경제활동, 학교, 공무수행 등이 해당되며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용무는 발급 불가) 으로만 가능, 예약문의 053-620-4523

발급절차

  1. 예약
    예약 후 내원 시 신청서 및 서약서 접수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사본 필요
    하단 서식 다운로드

    • 예약시간 : 08:30~13:00
    • 문의 : 053-620-4523
    • 휴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진찰 및 검사
    의사의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검사도 실시 가능

    진찰료 및 검사료 발생
  3. 확인서 발급
    발급일 안내에 따라 내원하여 확인서 발급

    검사 당일 불가할 수 있음
    원본 발급 원칙으로 방문 수령

    발급비용 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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