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대리처방 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처방요건,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구비서류 등의 상세내용
구분 세부사항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①+②+③)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음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1. 환자 및 대리처방 수령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재직증명서(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의 경우)
  4. 환자 또는 대리처방 수령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다운로드 가능)
  5. 거동 불능 증빙서류(해당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 대리처방을 하실 때마다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처방 절차

  1. 병원 접수
    • 외래원무팀에서 진료과 접수
  2. 진료
    • 진료과 접수 및 진료
    • 제출 서류 작성
  3. 처방전 발행
    • 외래원무팀에 서류 제출
    •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