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인터넷 신청

발급절차

  1. 인터넷발급신청
    • 회원 로그인
    •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접수
  2. 신청완료
    • 신청내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령확정일, 비용 등)
  3. 병원 접수/처리
    • 신청내역 접수 및 수령희망일까지 업무처리
    • 완료 시 알림 메시지
  4. 병원 방문
    •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령확정일, 비용 등)
    • 진료기록 사본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비용수납 (외래원무팀)
    • 진료기록 사본 창구에서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일반
일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1.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친족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필수
대리인 형제·자매(*단,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위, 며느리 친구, 지인, 보험회사, 친족 외 환자 지정인 등 1. 환자 신분증
2.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3.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필수
4.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필수
복대리인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 리인은 사본 발급 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1. 환자 신분증
2. 친족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신청자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4.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문구 필수
5.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문구 필수
6. 친족관계 확인 가 능 서류 (*친족이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 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형제·자매이면 친족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나이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만 14세 미만 본인 환자본인(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1. 환자신분증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형제·자매(*단,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등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동의서 부모님 자필 서명 필수
4. 위임장 부모님 자필 서명 필수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본인 환자 본인 1. 환자 신분증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필수
대리인 형제·자매(*단,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3.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필수
4.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형제·자매이면 친족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 상태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
친족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 의식 불명 확인 진단서
  • - 중증 질환/부상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
  • -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 - 의사 무능력 증명 진단서
친족 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친족 등(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 계존속, 친족이 모두 없을 경우의 형제·자 매)의 법정대리인 또 는 임의대리인 1. 친족 등의 신분증
2. 신청자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 행한 신분증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사실 확인서류
  • 의식 불병 확인 진단서
  • 중증 질환/부상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
  •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 증명 진단서
4.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5. 위임장 친족 등의 자필 서명 필수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로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형제·자매이면 친족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친족이 아닌 타인은 신청 불가
(특히,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신청 불가능)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진료기록사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약속된 날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다음날 진료과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고 승인이 안 된 경우는 의료정보팀(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진료기록사본 비용은 해당환자의 미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회 및 변경은 신청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시에만 가능합니다.

1)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 신청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2) 사본 발급신청 내역

  • 발급 희망일(3일 후(토,일,공휴일제외)사본발급 수령이 가능)
  • 발행부수
  • 발급 목적, 발급이 필요한 기록(진료과와 해당날짜 지정)

수령방법 및 비용

  • 진료기록사본 수령은 사본발급을 신청하고 3일 후(토,일,공휴일제외) 호흡기센터 1층 (외래원무팀 사무실 앞)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여 수납 후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발급된 진료기록사본은 15일간 보관되고 폐기되므로 이후 필요 시에는 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용
  • 비용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이며,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씩 추 가되오니 꼭 필요한 내용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620-4560

※ 위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