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영상CD 사본 발급안내
동의서/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발급안내
발급 시간 |
- 평일 08:30~17:30 -주말, 공휴일은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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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장소 | 호흡기센터 1층 (외래원무팀 사무실 앞) |
발급 수수료 |
- 진료기록사본 : 1~5매(1매당 1,000원), 6매 이상(추가 1매당 100원 가산) - 진료기록영상 : CD 1장당 10,000원, DVD 1장당 20,000원 |
문의전화 | 의료정보팀 : 053-620-4560 |
발급절차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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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료과 환자
(단, 민감 진료과 환자 제외)민감 진료과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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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발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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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제출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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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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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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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발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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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수령
- CD 수령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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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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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간호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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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발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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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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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발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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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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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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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시 수납
진료기록(의무기록) 사본 발급/CD 발급 시 구비서류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일반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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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1. 환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친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1.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3.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
대리인 | 형제·자매(*단,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위, 며느리 친구, 지인, 보험회사, 친족 외 환자 지정인 등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3.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
4. 위임장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
복대리인 |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 리인은 사본 발급 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1. 환자 신분증 2. 친족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신청자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4.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문구 필수 | ||
5. 위임장 | 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문구 필수 | ||
6. 친족관계 확인 가 능 서류 (*친족이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 에 한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형제·자매이면 친족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
나이 |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만 14세 미만 | 본인 | 환자본인(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1. 환자신분증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친족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1.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대리인 | 형제·자매(*단,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등 | 1. 환자의 친족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
2.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
3.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4. 동의서 | 친족 자필 서명 필수 | |||
5. 위임장 | 친족 자필 서명 필수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본인 | 환자 본인 | 1. 환자 신분증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
친족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1.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3.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
대리인 | 형제·자매(*단,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등 | 1. 환자 신분증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 |
2.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
3.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
4. 위임장 | 환자 자필 서명 필수 |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형제·자매이면 친족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상태 |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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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 |
친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
1.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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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 친족 등(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 계존속, 친족이 모두 없을 경우의 형제·자 매)의 법정대리인 또 는 임의대리인 | 1. 친족 등의 신분증 2. 신청자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 행한 신분증 | |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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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5. 위임장 | 친족 등의 자필 서명 필수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로 가능) |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가 형제·자매이면 친족에 해당되는 구비 서류와 '친족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친족이 아닌 타인은 신청 불가
(특히,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신청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