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 본인 신분증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
  •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정부24, PASS앱) 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1. 신청
    • 진료과 진단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입원환자는 병동에 간호사실 신청)
  2. 작성
    • 진료과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 담당의사가 진단서 작성
  3. 발급 & 수납
    • 외래원무팀 수납창구에서 발급 후 수납
    • 입원환자는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후 수납(일반진단서는 외래원무팀 수납 창구에서도 가능/공휴일에는 입·퇴원 수납 창구에서 발급 후 수납

진단서 발급(신규)시 구비서류 안내

  1.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환자 본인이 의사 진료 후에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장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관계 비고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유의사항

  1.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2.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