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신분증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
-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정부24, PASS앱) 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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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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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진단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입원환자는 병동에 간호사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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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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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 담당의사가 진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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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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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원무팀 수납창구에서 발급 후 수납
- 입원환자는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후 수납(일반진단서는 외래원무팀 수납 창구에서도 가능/공휴일에는 입·퇴원 수납 창구에서 발급 후 수납
진단서 발급(신규)시 구비서류 안내
-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환자 본인이 의사 진료 후에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장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관계 |
비고 |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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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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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유의사항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