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
1994년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간호 시범운영 병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환자들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후 조기 퇴원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잔여 치료를 담당하게
되며 그외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등의 만성 질환자도 가정에서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요?
- 1)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가정간호의 대상이 됩니다.
- 2) 제왕절개, 맹장염, 잠복고환 등 각종 수술후 조기 퇴원환자의 경우 집에서 실밥을 제거해 드립니다
- 3) 중풍, 당뇨, 고혈압 환자나 뇌수술을 받은 경우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 집에서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튜브 등 교환) - 4) 오래 누워 있어서 욕창이 생긴 경우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상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받음으로써 좋은 점은?
- 1) 환자분들이 가장 친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치료받게 되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 2) 병원 입원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입원비용이 절약되며 입원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편함이 덜어집니다.
- 3) 환자뿐만 아니라 기타 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상담도 해 드립니다.
가정간호 비용안내
- 가정간호 방문료 + 행위료(처치료, 재료비용) + 약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의 재료비는 본인부담 100%로 적용됩니다.
- 약품 종류와 처치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가정간호 등록절차
1)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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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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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실로 의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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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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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호사가 병실로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면담하고 의사와 의논 후 가정간호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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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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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가족은 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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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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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1~2일 후 부터 방문 계획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한다.
2) 병원에서 이미 퇴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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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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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나 보호자가 외래를 방문하여 주치의와 함께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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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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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안정되면, 가정간호사업실로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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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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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호사와 환자 및 보호자 면담후 가정간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정간호 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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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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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계획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을 시작한다.환자나 보호자가 외래를 방문하여 주치의와 함께 상의한다.
3) 타병원의 환자 경우
: 타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본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은 후 신청가정간호 사업실 연락처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우)705-703
- 문의전화 : 053-620-4545, 4546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 전, 오후 3시 이후, 가정방문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