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안내
대리처방 안내
-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나 요건에 따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포함)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1부모 및 자녀(직계존속ㆍ비속)2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3형제ㆍ자매4사위ㆍ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5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처방 시 구비 서류
1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내용 작성 필요)2환자 및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 사본 가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3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