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에게는 질병의 치료와 기능 향상을 통한 생활의 기쁨을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안심과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안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의 입원 서비스를 전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제공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할 수 없습니다.
- 상주 보호자 관리 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보호자의 상주 및 내원, 대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 발생 및 의사결정시 보호자에게 유선 확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나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 될 경우 선 조치 할 수도 있습니다.
- 환자는 자가 건강관리 또는 치유 및 회복을 위해 본인의 활동능력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주치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나 1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분의 경우 퇴실 또는 입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해소됩니다.
- 현재 개인간병은 하루 7~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서비스 제도로서 '포괄간호료'를 지불함에 따라 현행 입원료의 본인부담 보다 하루에 ( 15,000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자동차사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는 해당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이런분들을 치료합니다.
- 뇌졸중, 치매, 심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 중증의 만성질환자, 수술 후유증환자, 외상 후유증환자
- 전신 마비 환자 등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집중치료와 도움이 필요한자
위치와 시설현황은 이렇습니다.
- 위 치 : 서관4층
- 병 상 수 : 침대80병상(6,7인실)
전화안내
- 입원상담 및 예약안내 : (054) 330-7300 원무팀 1층
- 병동(환자상담)전화 : (054) 330-7380∼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