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

1. 환자의 친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날짜)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사본(부본)발급시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3.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4.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3.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진단서 발급 절차

신청

  • 원무팀 - 제증명 발급신청 접수(구비서류 확인)
  • 진료과 - 제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입원환자는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작성

  • 진료과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및 작성

수납

  •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수령

  •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령

* 입/퇴원확인서, 내원증명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내원날짜)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위 절차와 같이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