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
1. 환자의 친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날짜)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사본(부본)발급시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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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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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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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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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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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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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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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팀 - 제증명 발급신청 접수(구비서류 확인)
- 진료과 - 제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입원환자는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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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및 작성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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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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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령
* 입/퇴원확인서, 내원증명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내원날짜)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위 절차와 같이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