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운영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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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감염여부를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께 확인하고 병원학교 입학원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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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소속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학생)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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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위탁 교육을 신청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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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에서 출석확인서를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발송합니다.
학사안내
- 학적 :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은 학생의 소속 학교에 두고 병원학교 수업은 위탁교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 출결관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수업참여를 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일 적정 수업 시수: 초등(1시간 이상), 중고등(2시간 이상)] ※병원학교의 운영 특성과 학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성적관리 : 학업성취도 평가 시 가능하면 대상자의 평가 당일 학교 출석을 응시하며,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성적을 결정합니다.
원격수업이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1:1 화상강의나 탑재된 컨텐츠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하는 형태
→ 꿈사랑학교(초등,중등) 또는 온라인스쿨(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