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수행 중인 인간대상연구가 연구 관련 법규, IRB의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체계적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절차를 규정하고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 | 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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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Routine Audit) |
사전에 계획된 체계적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말하며, 해당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시설∙절차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A에서 선정한 과제 점검, 책임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점검, 규제기관의 실태조사 전 점검(pre-inspection audit)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점검 (For-cause Audit) |
IRB 혹은 임상연구보호센터가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기관의 연구윤리 정책,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자의 위반 행위 및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정보를 보고 또는 인지하게 되면 수행됩니다. 특별점검은 책임연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System Audit) |
IRB를 포함한 기관 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는 연구관련부서에 대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부서 점검 시행 합니다. |
추적점검 |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과 예방조치에 대한 해결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책임연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규제기관 실태조사지원 (Inspection) |
국내 외 규제기관(예: 식품의약품안전처, US-FDA, EMA, PMDA 등)의 임상시험 실태조사의 제반업무를 지원합니다. 실태조사 전 내부점검이 필요하시면 QA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련 의견 접수 관리 | 연구대상자, 연구자,의뢰자 등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연구 관련 손상, 안전성 이슈, 권리 침해 등)을 관리하며, 필요 시 점검을 통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QA에서 시행되는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연구자께서는 [자체점검 QA신청서] 작성 후 QA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혹은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확인 후 일정 논의 및 제출 서류 관련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