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의약품 임상실험
 - 임상시험 의미
 - 임상시험의 종류
 - 임상시험의 요건
 - 임상시험 승인절차
임상시험 승인절차

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시 제출자료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항목>
  1.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임상시험 변경계획서
  2.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의생물학적제제 등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물학적제제등만 해당)에 맞게 제조되었음즐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3.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4.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임상시험계획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1. 임상시험의 명칭 및 단계
  2. 임상시험의 실시기관명 및 주소
  3.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약사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의 의뢰자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코드명이나 주성분의 일반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형 등
  8. 대상질환
  9. 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 목표한 대상자 수 및 그 근거
  10. 임상시험의 기간
  11. 임상시험의 방법(투여 사용량, 투여방법, 투여 사용기간, 병용요법 등)
  12.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3. 예측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4. 중지, 탈락 기준
  15.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 (통계분석방법)
  16.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7. 대상자동의서 양식
  18.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9. 임상시험 후 대상자의 진료 및 치료기준
  20.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1.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5동 317-1)
연락처 : 053-620-4681, 053-620-3547, 053-624-8354,8351 / FAX : 053-62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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