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의료원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 제1 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 현재 고지된 내용은 2023년 기준 금액으로서 2024년 변경된 비급여진료비로 수정 작업 중입니다.
중분류 |
소분류 |
진료비용항목 | 항목별 가격정보(단위 : 원) |
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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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 |
약제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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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SSSSSS |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 50,000 | - | - | O | 신의료기술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NZ009 | 신경발달중재치료 | A(그룹) | 23,600 | - | -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NZ009 | 신경발달중재치료 | B(그룹) | 37,600 | - | -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NZ009 | 신경발달중재치료 | C(개인) | 59,600 | - | -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NZ010 |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A(그룹) | 23,600 | - | -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NZ010 |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B(그룹) | 37,600 | - | -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NZ010 |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C(개인) | 59,600 | - | -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SSSSSS | 인지중재치료 | 7일이하 | 90,000 | - | - | O | 신의료기술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SSSSSS | 인지중재치료 | 7일초과 14일이하 | 150,000 | - | - | O | 신의료기술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SSSSSS | 인지중재치료 | 14일초과 21일이하 | 200,000 | - | - | O | 신의료기술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SSSSSS | 인지중재치료 | 21일초과 | 240,000 | - | - | O | 신의료기술 | |
정신요법료 | 기타행동치료 | NZ008 | 기타행동치료 | 정신신체적생체되먹이기 A | 60,2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