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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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332
작성일 : 2026-10-01 14:26:44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회의실에서 9월 29일(화)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진과 관련 실무자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앞으로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상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협약기관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업무의 절차적 적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지난 8월 27일 영천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박삼국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충실히 준비하고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