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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의결(7/19)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8091
작성일 : 2000-07-19 00:00:00
(한국경제 07/19 07:16)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을 거듭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간 첨예한 대립을 몰고온 약사법 개정안은 19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후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막판 쟁점인 <빛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끝에 지난 15일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 의 결정대로 보건복지위 부대결의를 통해 시행령에 분업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광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에 반대해온 의료계의 입장을 감안,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조항을 추가, 특이체질의 환자 등에 대한 대체조제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 조제를 금지하되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해선 의사가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 협의로 결정한 6백여품목의 상용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품을 바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했다
아울러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는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분포 등 지역사정에 따라 상용처방약의 품목수를 조정하고 분기별로 상용처방약 목록을 의.약계가 협의 조정토록 했다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약분업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사태로 전 국민을 의료사각지대로 몰고 갔다"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의약분업이 당초 목표했던대로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을 거듭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간 첨예한 대립을 몰고온 약사법 개정안은 19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후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막판 쟁점인 <빛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끝에 지난 15일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 의 결정대로 보건복지위 부대결의를 통해 시행령에 분업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광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에 반대해온 의료계의 입장을 감안,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조항을 추가, 특이체질의 환자 등에 대한 대체조제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 조제를 금지하되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해선 의사가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 협의로 결정한 6백여품목의 상용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품을 바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했다
아울러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는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분포 등 지역사정에 따라 상용처방약의 품목수를 조정하고 분기별로 상용처방약 목록을 의.약계가 협의 조정토록 했다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약분업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사태로 전 국민을 의료사각지대로 몰고 갔다"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의약분업이 당초 목표했던대로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