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불복종운동(7/27)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8298 

작성일 : 2000-07-27 00:00:00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6일 오후 7시부터 27일 오전1시30분까지 열린 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마당에 의약분업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불복종운동은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요구할 경우 원외처방을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불복종 운동에는 대부분의 동네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동네 의원에서는 현행대로 원내처방 및 조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계가 재폐업하거나 불복종운동 등으로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이 지난 6월 의료대란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던 재폐업 찬반투표를 27∼29일에 실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