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약분업의 문제점III(8/25)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6926 

작성일 : 2000-08-25 00:00:00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원래 목적은 의사가 처방 하는 약 중에 고가 약을 저가 약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사는 바른 의약분업이 되면 절대 정부가 요구한다고 환자에게 아무 약이나 무조건 싼 약으로 처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처방전을 갖고 찾아간 약국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7월 중 시민단체가 저가 약을 처방 한 의사나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 한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자는 주장은 이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임의진료와 임의조제를 허용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원래 목적은 약의 오남용을 막기 보다는 의보재정 보전이 목적이지요. 환자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면 진료비의 30%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최소 7000원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신문과 TV를 통해 “간단한 질병은 약국에서 치료받으세요”라고 광고한 것 기억하시죠? 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다. 왜 정부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약국진료를 유도하였을까요? 결국은 국민의 건강이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의료보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이 어떤 약을 먹든지 관심 밖입니다.

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려하는가?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봅니다. 첫째,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둘째, 약의 선택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셋째,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분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의학의 문외한들이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임의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왜 의사들만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을 요구하는가? 현재의 약효동등성에 대한 근거는 각 제약회사가 자체 실시한 비교용출시험에 근거하며 약사와 시민단체와 정부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만 비교용출시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증명된 약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의.약.정.시민단체의 5.10합의 때 의사들이 제안하였으나 약사회와 시민단체와 정부에 의해 약속이 파기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준비가 안돼도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공약)에만 마음이 있었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약의 사용은 관심 밖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