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약분업 사태의 진실(5)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7082 

작성일 : 2000-08-19 00:00:00 

5) 개정된 약사법의 문제점

지난번 폐업시 약사법의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정치권에서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약사법은 더 엉터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일반인들에게 직접 연관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의조제'란 약사가 환자의 증세를 듣고 약을 자신의 판단대로 지어주는 경우이며 '대체조제'란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약이 없다거나 할 때) 약사가 약효가 같다고 인정되는 약을 바꾸어 지어주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임의조제'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진료는 환자의 말만 들어서 하는 문진(問診)뿐 아니라 만져보고 <촉진(觸診)>, 눈으로 보고 <시진(視診)>, 소리를 듣고 <청진(聽診)>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진찰 방법을 통해 종합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말만 듣고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환자 진료의 경험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우리나라 약대에서는 약사 교육 과정 중에 환자진단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미국식품 안전국(FDA)에서 동물실험이나 심지어는 인체 실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하여 약효가 같다고 판정된 약물들을 정하고, 대체 조제는 그 품목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효동등성 시험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이는 품목당 약 수 천만원내지 수 억원의 실험비가 필요함) 단지 제약회사들이 스스로 제출한 화학적 성분 비교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로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인종, 상태, 기타 약의 구성물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약들이 오리지날이 아닌 복사품목(특허 유효기간이 지나 화합물 복사가 가능한 약들)으로 이들의 효과는 제대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사약들이 원래약의 70%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을 처방했을 때 이전의 약효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