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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완전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6253
작성일 :
2003-04-01 00:00:00
4월 1일부터 병원과 보건소,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등 8만5067곳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별도의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청소년·환자 등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하여 환자분들이 쾌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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