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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소화기 질환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10479
작성일 : 2003-10-27 00:00:00

만성 음주자는 인후암,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흡연을 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성은 증폭된다. 식도암의 발생 위험은 알코올의 종류와 음주량과 연관이 있으며 독한 술을 마시는 경우 위험성이 가장 높다.
1.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췌장의 경미한 부종에서부터 중증의 괴사성 염증까지 매우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알코올은 담석과 함께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최근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와 더불어 그 비중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은 다른 원인에 의한 췌장염보다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더 불량하며 중증의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높다.
모든 종류의 술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맥주보다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실 경우 췌장염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췌장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 전 1~2일 동안 음주한 경우가 많다.
만성 음주자중 10% 정도에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며 10~20년 간의 음주 후에는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상 소견
증상으로는 복통과 구토가 가장 흔하며 보통 음주 후 1~3일 후에 발생한다. 저녁에 과음한 후 다음날 오후에 복통이 발생하기도하며 음주와 복통사이의 간격이 더 짧은 경우도 있다.
복통은 주로 상복부에 국한되는 지속적인 동통으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 완화되기도 하며 약 50%에서는 등 쪽으로 방사되어 요통이 동반된다. 염증이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기도하며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인다. 처음 수일간은 미열이 동반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될 경우 고열이 발생하며 이 경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
치 료
췌장염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복통이 2~3일 정도 지속된 후 자연 호전도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 2~4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금식과 수액공급이 가장 중요하며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투여한다. 심한 괴사성 췌장염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경구 섭취는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허용한다.
경미한 췌장염은 대개 수일 후 호전되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이나 소화성 궤양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급성 췌장염은 일단 호전되면 정상적인 췌장 기능을 회복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음주를 계속하면 급성 췌장염이 재발하거나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기 쉬우며 일부에서는 음주를 중단한 경우에도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만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만성 진행성 염증성 질환으로 췌장의 손상 정도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미한 췌장염에서부터 췌장의 외분비 및 내분비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췌기능 부전까지 매우 복합적인 임상 경과를 보인다. 증상으로는 복통과 지방변, 영양소의 흡수장애 및 당뇨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며 오래 지속될 경우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써 최근 술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알콜성 만성 췌장염의 발생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성 췌장염은 알코올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잘 발생하지만, 적은 양의 음주나 소량의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의 종류나 섭취 빈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단 췌장염이 한번 발생하면 음주를 중단하여도 만성 췌장염의 진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중증의 만성 음주자 중 약 10%에서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며 만성 췌장염 환자의 60~70%는 임상적으로 저명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대략 6~12년 동안의 심한 음주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중증의 만성 음주자 중 일부에서만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며 알코올 섭취량이 매우 적은 환자에서도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할 수 없으며 유전적인 요소나 환경 요인 등의 다른 위험인자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상 소견
1) 복통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써 대개 수시간에서 수일 혹은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간혹 복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통증은 보통 상복부 깊숙이 위치하며 종종 등 쪽으로 방사된다. 흔히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급성 췌장염에서 보다는 심하지 않으며 담석이나 요석에서 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통증은 보통 식 후 30분
부터 서서히 발생하며 제산제를 복용하여도 호전되지 않는다. 음주나 고지방식 후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환자에 따라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음주하는 경우도 있다.
2) 소화 장애
소화 장애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의 감소에 기인하며 지방이나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빠져 나오는 소화흡수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췌장은 소화기능의 보유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90% 이상 파괴되어야 흡수장애의 증상이 발생하며, 지방변이나 단백변이 나타나는 경우 만성 췌장염의 진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췌장의 소화기능 부전은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의 경우 최소 10년 정도의 경과가 필요하다. 체중감소는 소화 장애 자체만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통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음식 섭취를 제한할 경우 잘 발생한다.
3) 당뇨
만성 췌장염이 진행됨에 따라 인슐린 결핍에 의한 제1형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 임상 증상은 일반 당뇨와 비슷한 소견을 보이지만 소량의 인슐린 투여로도 심한 저혈당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당뇨와는 임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뇨병성 혼수나 합병증의 발생은 드물다.
치 료
1) 복통의 치료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시에는 급성 췌장염에 준하여 치료한다. 일단 증상이 호전되면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많은 환자에서 알코올 섭취의 중단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며 복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나 소화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위산 분비억제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췌액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음으로서 복통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유용성은 불확실하다. 다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적어 일차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 경구 소화 효소제를 투여하면 이론적으로 췌관 내압이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복통을 완화시켜주며 췌장염의 급성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경구 소화 효소제의 투여만으로는 복통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선별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복통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통제의 사용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2) 소화 기능 장애의 치료
일반적으로 금주, 저지방식, 저섬유식과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알코올의 섭취를 중단하면 복통의 완화와 함께 소화 장애의 진행이 둔화된다. 고지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단순히 지방변을 치료하기 위해 엄격한 저지방식을 하는 것은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할 때 좋지 않다. 실제 지방변은 췌장 소화효소제의 사용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지방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만성 췌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 용해성 비타민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 비타민제를 보충하여 주는 것이 좋다.
지방변이 심한 경우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충분한 양의 경구소화효소제를 투여해 준다. 만성 췌장염에서 경구 소화효소제의 투여목적은 십이지장내로 충분한 양의 소화효소를 도달시켜 영양분의 정상적인 소화와 영양섭취를 유지시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일일 대변내 지방 배설이 15g 이상인 경우 경구 소화효소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3) 당뇨의 치료
당뇨는 원칙적으로 식이요법과 인슐린으로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의 투여로 조절이 잘 되나, 저혈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3. 위-식도 역류 질환
만성적인 음주는 식도의 정상적인 연동운동의 장애를 유발시키고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며 위식도 역류를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 요인이 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액 혹은 십이지장액이 식도 내로 역류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총칭하며, 역류된 위액이나 십이지장액에 의해 식도 점막의 손상과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며, 역류된 물질이 구강이나 폐로 들어갈 경우 호흡곤란, 천식, 흡인성 폐렴, 후두염, 인후염, 치아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 생활습관이나 식사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슴 쓰라림 혹은 가슴 앓이와 같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거나 위액의 역류가 입이나 기도까지 도달하여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먼저 음주를 중단해 보는 것이 좋다.
4. 위염
순수 에탄올을 실험동물의 위장 내로 주입할 경우 심한 위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알코올 농도가 20% 이상인 술을 마실 경우에는 심한 위염이나 급성 출혈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상적으로 마시는 적당량의 술은 경미한 위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특별한 위장 증상은 대개 없으며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만성 음주자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만성위염의 위험이 높으며 알코올성 간경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울혈성 위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알코올에 의한 위점막의 손상은 진통소염제를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증폭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과도한 음주 후 혹은 만성 음주자의 경우 소화불량 증상이 흔히 발생하며 이른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
5. 위궤양
알코올이 소화성 궤양을 유발시키는 중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잘못 인식되어 있는 사실로서 실제 알코올이 궤양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음주에 의해 간경변이나 만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질환에 의해 소화성 궤양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주에 의해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적당량의
음주는 오히려 소화성 궤양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다.
6. 위장 출혈
음주와 연관된 위장 출혈의 원인으로는 급성 출혈성 위염, 식도 점막 열상,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 등을 들 수 있다. 식도 점막 열상 출혈은 과도한 음주 후 심한 구토에 의한 위-식도 점막의 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 차례 심한 구토 후 토혈이 발생할 경우 의심할 수 있다. 급성 출혈성 위염은 독한 술을 마신 후 잘 발생하며 속쓰림 등의 증상과 함께 혈변이나 토혈이 발생한다. 만성 음주에 의해 간경변이 진행된 경우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출혈 등이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미한 출혈은 자연 지혈되는 수도 있으나 쇽에 빠질 정도의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내시경의 발달로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하여 출혈을 지혈시킬 수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간혹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7.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알코올성 간염 혹은 간경변 환자의 약 50%에서 이하선의 비대를 보이며 타액내 단백질의 분비가 감소 된다. 만성 음주자에서는 영양 불량에 의해 구강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타민을 보충하여 주면 치료가 잘 된다.
8. 알코올과 소화기암
만성 음주자는 인후암,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흡연을 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성은 증폭된다. 식도암의 발생 위험은 알코올의 종류와 음주량과 연관이 있으며 독한 술을 마시는 경우 위험성이 가장 높다. 만성 음주자에서 영양결핍이 식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키지만 영양섭취가 양호한 경우에도 위험성을 감소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음주로 인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 만성음주자에서 대장암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맥주와 직장암의 연관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알코올 자체가 발암 물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글쓴이 : 영남대학교의료원 내과 김태년 교수)
1.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췌장의 경미한 부종에서부터 중증의 괴사성 염증까지 매우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알코올은 담석과 함께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최근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와 더불어 그 비중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은 다른 원인에 의한 췌장염보다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더 불량하며 중증의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높다.
모든 종류의 술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맥주보다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실 경우 췌장염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췌장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 전 1~2일 동안 음주한 경우가 많다.
만성 음주자중 10% 정도에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며 10~20년 간의 음주 후에는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상 소견
증상으로는 복통과 구토가 가장 흔하며 보통 음주 후 1~3일 후에 발생한다. 저녁에 과음한 후 다음날 오후에 복통이 발생하기도하며 음주와 복통사이의 간격이 더 짧은 경우도 있다.
복통은 주로 상복부에 국한되는 지속적인 동통으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 완화되기도 하며 약 50%에서는 등 쪽으로 방사되어 요통이 동반된다. 염증이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기도하며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인다. 처음 수일간은 미열이 동반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될 경우 고열이 발생하며 이 경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
치 료
췌장염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복통이 2~3일 정도 지속된 후 자연 호전도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 2~4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금식과 수액공급이 가장 중요하며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투여한다. 심한 괴사성 췌장염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경구 섭취는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허용한다.
경미한 췌장염은 대개 수일 후 호전되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이나 소화성 궤양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급성 췌장염은 일단 호전되면 정상적인 췌장 기능을 회복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음주를 계속하면 급성 췌장염이 재발하거나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기 쉬우며 일부에서는 음주를 중단한 경우에도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만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만성 진행성 염증성 질환으로 췌장의 손상 정도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미한 췌장염에서부터 췌장의 외분비 및 내분비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췌기능 부전까지 매우 복합적인 임상 경과를 보인다. 증상으로는 복통과 지방변, 영양소의 흡수장애 및 당뇨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며 오래 지속될 경우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써 최근 술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알콜성 만성 췌장염의 발생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성 췌장염은 알코올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잘 발생하지만, 적은 양의 음주나 소량의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의 종류나 섭취 빈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단 췌장염이 한번 발생하면 음주를 중단하여도 만성 췌장염의 진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중증의 만성 음주자 중 약 10%에서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며 만성 췌장염 환자의 60~70%는 임상적으로 저명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대략 6~12년 동안의 심한 음주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중증의 만성 음주자 중 일부에서만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며 알코올 섭취량이 매우 적은 환자에서도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할 수 없으며 유전적인 요소나 환경 요인 등의 다른 위험인자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상 소견
1) 복통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써 대개 수시간에서 수일 혹은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간혹 복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통증은 보통 상복부 깊숙이 위치하며 종종 등 쪽으로 방사된다. 흔히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급성 췌장염에서 보다는 심하지 않으며 담석이나 요석에서 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통증은 보통 식 후 30분
부터 서서히 발생하며 제산제를 복용하여도 호전되지 않는다. 음주나 고지방식 후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환자에 따라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음주하는 경우도 있다.
2) 소화 장애
소화 장애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의 감소에 기인하며 지방이나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빠져 나오는 소화흡수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췌장은 소화기능의 보유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90% 이상 파괴되어야 흡수장애의 증상이 발생하며, 지방변이나 단백변이 나타나는 경우 만성 췌장염의 진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췌장의 소화기능 부전은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의 경우 최소 10년 정도의 경과가 필요하다. 체중감소는 소화 장애 자체만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통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음식 섭취를 제한할 경우 잘 발생한다.
3) 당뇨
만성 췌장염이 진행됨에 따라 인슐린 결핍에 의한 제1형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 임상 증상은 일반 당뇨와 비슷한 소견을 보이지만 소량의 인슐린 투여로도 심한 저혈당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당뇨와는 임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뇨병성 혼수나 합병증의 발생은 드물다.
치 료
1) 복통의 치료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시에는 급성 췌장염에 준하여 치료한다. 일단 증상이 호전되면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많은 환자에서 알코올 섭취의 중단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며 복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나 소화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위산 분비억제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췌액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음으로서 복통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유용성은 불확실하다. 다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적어 일차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 경구 소화 효소제를 투여하면 이론적으로 췌관 내압이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복통을 완화시켜주며 췌장염의 급성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경구 소화 효소제의 투여만으로는 복통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선별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복통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통제의 사용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2) 소화 기능 장애의 치료
일반적으로 금주, 저지방식, 저섬유식과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알코올의 섭취를 중단하면 복통의 완화와 함께 소화 장애의 진행이 둔화된다. 고지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단순히 지방변을 치료하기 위해 엄격한 저지방식을 하는 것은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할 때 좋지 않다. 실제 지방변은 췌장 소화효소제의 사용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지방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만성 췌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 용해성 비타민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 비타민제를 보충하여 주는 것이 좋다.
지방변이 심한 경우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충분한 양의 경구소화효소제를 투여해 준다. 만성 췌장염에서 경구 소화효소제의 투여목적은 십이지장내로 충분한 양의 소화효소를 도달시켜 영양분의 정상적인 소화와 영양섭취를 유지시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일일 대변내 지방 배설이 15g 이상인 경우 경구 소화효소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3) 당뇨의 치료
당뇨는 원칙적으로 식이요법과 인슐린으로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의 투여로 조절이 잘 되나, 저혈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3. 위-식도 역류 질환
만성적인 음주는 식도의 정상적인 연동운동의 장애를 유발시키고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며 위식도 역류를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 요인이 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액 혹은 십이지장액이 식도 내로 역류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총칭하며, 역류된 위액이나 십이지장액에 의해 식도 점막의 손상과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며, 역류된 물질이 구강이나 폐로 들어갈 경우 호흡곤란, 천식, 흡인성 폐렴, 후두염, 인후염, 치아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 생활습관이나 식사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슴 쓰라림 혹은 가슴 앓이와 같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거나 위액의 역류가 입이나 기도까지 도달하여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먼저 음주를 중단해 보는 것이 좋다.
4. 위염
순수 에탄올을 실험동물의 위장 내로 주입할 경우 심한 위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알코올 농도가 20% 이상인 술을 마실 경우에는 심한 위염이나 급성 출혈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상적으로 마시는 적당량의 술은 경미한 위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특별한 위장 증상은 대개 없으며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만성 음주자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만성위염의 위험이 높으며 알코올성 간경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울혈성 위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알코올에 의한 위점막의 손상은 진통소염제를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증폭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과도한 음주 후 혹은 만성 음주자의 경우 소화불량 증상이 흔히 발생하며 이른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
5. 위궤양
알코올이 소화성 궤양을 유발시키는 중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잘못 인식되어 있는 사실로서 실제 알코올이 궤양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음주에 의해 간경변이나 만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질환에 의해 소화성 궤양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주에 의해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적당량의
음주는 오히려 소화성 궤양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다.
6. 위장 출혈
음주와 연관된 위장 출혈의 원인으로는 급성 출혈성 위염, 식도 점막 열상,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 등을 들 수 있다. 식도 점막 열상 출혈은 과도한 음주 후 심한 구토에 의한 위-식도 점막의 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 차례 심한 구토 후 토혈이 발생할 경우 의심할 수 있다. 급성 출혈성 위염은 독한 술을 마신 후 잘 발생하며 속쓰림 등의 증상과 함께 혈변이나 토혈이 발생한다. 만성 음주에 의해 간경변이 진행된 경우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출혈 등이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미한 출혈은 자연 지혈되는 수도 있으나 쇽에 빠질 정도의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내시경의 발달로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하여 출혈을 지혈시킬 수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간혹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7.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알코올성 간염 혹은 간경변 환자의 약 50%에서 이하선의 비대를 보이며 타액내 단백질의 분비가 감소 된다. 만성 음주자에서는 영양 불량에 의해 구강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타민을 보충하여 주면 치료가 잘 된다.
8. 알코올과 소화기암
만성 음주자는 인후암,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흡연을 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성은 증폭된다. 식도암의 발생 위험은 알코올의 종류와 음주량과 연관이 있으며 독한 술을 마시는 경우 위험성이 가장 높다. 만성 음주자에서 영양결핍이 식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키지만 영양섭취가 양호한 경우에도 위험성을 감소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음주로 인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 만성음주자에서 대장암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맥주와 직장암의 연관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알코올 자체가 발암 물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글쓴이 : 영남대학교의료원 내과 김태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