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환자 주차확인 서비스 개선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5983 

작성일 : 2004-02-25 00:00:00 

외래 환자 ‘무료 주차확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진료 후 귀가 시 주차확인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갖고, 별도의 주차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금번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무료 주차확인 서비스는 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4시간 무료 주차증’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출차 시 이를 주차 정산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