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잠정합의] 재확인…오늘 파업철회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8355 

작성일 : 2004-06-22 00:00:00 

노사 [잠정합의] 재확인…오늘 파업철회
가조인후 23일경 최종타결 예상, 1년간 토요 격주휴무
병원노사 양측이 최종적으로 교섭 타결 의지를 확인했다.

노사는 22일 오전 11시 50분경 본교섭을 속개, 이날 새벽 실무교섭에서 의견일치를 이뤄낸 잠정 합의문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사간 최종적인 산별교섭 합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걸쳐 이날 오후 7시경 개최 예정인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문' 가조인식을 가져야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노사 양측은 산별교섭 잠정합의문을 22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가조인식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노사간 정확한 교섭합의 내용은 이날 저녁때나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진 잠정합의문 내용을 보면 주5일제의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되 향후 1년간 토요일 진료는 격주휴무로 하고 이후 노사 협의로 조정토록 했다.

연월차는 개정된 근기법을 따르되 현행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줄어드는 만큼을 임금보존토록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를 기본으로 하고, 현재 재직중인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일정 수준을 보존하는 방안에 노사간 의견일치를 이뤄냈다.

이밖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산별기본협약 등에 있어서 노사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이번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정리된 안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실무교섭서 정리된 안이 더 이상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병원에서 로비농성을 진행중인 조합원들은 이르면 22일 저녁부터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적으로 교섭 타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 '노조 지부장회의→조합원 의견수렴→지부장회의→쟁의대책위원회→잠정합의→산별교섭 노사합의문 가조인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파업철회와 조합원 복귀는 노사간 잠정합의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해 정상진료가 이뤄지는 시점은 오는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노사간 최종 교섭합의 역시 노조측이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한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기기자 기자 (bus19@dailymedi.com)
기사입력시간 2004-06-22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