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약분업 사태의 진실(6)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7171 

작성일 : 2000-08-19 00:00:00 

6) 처방약 600 품목의 문제

개정 약사법은 의사들에게 "정해진 600가지 약의 한도"에서만 약을 쓸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600가지 이외의 약은 약사가 바꿔치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00가지의 약은 전체 약의 약 2%에 불과 합니다. 종합병원 한 곳에서만 자주 쓰는 약이 1200가지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600 개의 약을 정할 때, 그 지역의 의사 회장, 약사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 회장, 부녀회장 등 소위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랍니다. 지역 유지들이 의료에 대해 전문가인가요? 여러분들이 먹는 약을 결정할 때 의료 비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는 다음의 글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누군가가 텔레비젼에 나와서 '소방수들도 의사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절대 파업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령,

ㄱ) 2 평의 불을 끄는 데는 물 한 통만 써야 한다.
ㄴ) 한 건물 당 두 대 이상의 펌프 차는 동원할 수 없다.
ㄷ) 고가 사다리 차는 10층 이상의 화재 때만 동원할 수 있다.
ㄹ) 불 끄는데 사용되는 도구(물, 모래, 소화기, 소화탄) 및 동원 가능한 인력과 소방장비는 시민단체에서 정한대로 해야 한다.
ㅁ) 1평 이하의 불은 비전문가인 시청 수도과 직원이 임의로 끌 수 있다.
ㅂ) 소방수가 불끄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시청 수도과 직원이 나와 퍼붓는 것이 기름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다. (수도과 직원은 자신들이 불을 끄는데 기름을 썼는지, 물을 썼는 지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다)

이럴 때 당신이 소방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소방관이라면, 법을 고쳐달라고 애원해도 정부가 모른 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정부는 의약분업 문제들에 대해 항상 의사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고 하나(이 '거의'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선진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법규는 이다지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과거 유신 때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에 우리 모두 최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 답안이 다 나와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한국식(편법위주)으로 하지말고,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원칙에 입각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마저 애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