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정부案 醫·藥반발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7900 

작성일 : 2000-07-14 00:00:00 

(문화일보 7/14)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모두‘수용불가’를 선언하고 나서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내달초로 예정된 의약분업 본격시행 과정에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가 현행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복종운동이나 폐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계도기간 연장이나 분업연기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비상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최종안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대 의과대교수협의회도 이날 정부 최종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약사법개정 최종안에서 6개월 동안의 임의조제를 허용한 것과 상용처방약 결정을 약사와 협의토록 한 것 등은 불법진료나 의약품오남용을 조장하는 방안”이라며“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료계가 정부 최종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면서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집단폐업 재돌입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도 정부발표안에 대해 당초 합의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불복종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정부안 가운데 일반약의 낱알판매를 금지하고 상용처방약 600개 품목에 대해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한 정부안은‘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약사법대책 6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최종안을 손질한 뒤 오는 18일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25일까지로 예정된 회기내에 의원입법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