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약분업의 문제점 I (8/23)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6994 

작성일 : 2000-08-23 00:00:00 

의약분업 시행을 의사가 반대하는가? 아닙니다. 절대 찬성합니다. 단 올바른 의약분업만이 국민건강 수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측 의약분업의 실체는 “진료는 의사와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만”인 반면에 의사는 “진료는 의사에게만,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에게 진료 받는 것이 왜 문제인가? 첫째, 약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둘째,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매우 힘든 과정이며, 약은 치료의 일부입니다. 의사도 힘든데 약사가 진단(임의진료)후 약 조제(임의조제)는 상식에 어긋나며, 국민 건강 수호 차원도 아닙니다. 세째, 의사는 약 없이 치료 할 능력이 있지만 약사는 줄 것이 약 뿐입니다. 넷째, 약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의보 혜택이 전혀 안됩니다(실은 정부는 이 부분에 의약분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약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도 진료할 수 있나요? 그나마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데 새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이 됐으니 정부의 노력 덕분이지요. 의사는 진료 후 처방전만 발행하고 조제 및 투약에 관여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대체조제), 진료 후 약사 자신의 처방에 의해 조제 및 투약까지 할 수 있다면 누가 의사입니까? 과연 이러한 의약분업이 바른 의약분업인가요? 아무리 보건의료기본법에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약사를 의료인으로 만들어도 약사의 진료와 그에 따른 조제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왜 의약분업이 이렇게 왜곡되었는가? 이러한 왜곡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첫째, 정부의 부도덕함과 몰염치(沒廉恥)입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 수호를 우선 하기 보다는 의보재정을 더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관행상 약사가 의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약 지키기에 급급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뒷전입니다. 여섯째,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복지부의 한건 주의와 정부의 권위주의가 문제를 더 심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