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8월 전면실시(7/21)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9499 

작성일 : 2000-07-22 00:00:00 

(매일경제 7/21)
다음달부터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타가야 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담화문을 통해 *8월1일부터 의약 분업이 전면 실시된다*고 재확인했다. 폐업재개를 결의했던 대한의사 협회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폐업투쟁에는 돌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날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의약분업 준비 가속화
이날 현재 의약분업 대상약국 1만3198개중 기본 처방약 200종 이상의
약품을 확보한 약국이 1만801곳으로 81.8%에 이르고 있다. 특히 권장치인 300~1000여 종의 처방약을 완비한 준비된 약국도 4001곳으로 30.3%로 집게됐다. 차흥봉 장관은 이날 약국의 처방약 구입 및 환자대기실 등 시설확충을 돕기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300억원을 확보해 오는 8월부터 약국당 2000만~5000만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들도 8월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일 평균 처방전 3000여 건중 원외처방 비율이 60%를 넘고있고 서울중앙병원 역시 1일 처방전 3500여 건중 45~50%를 원외처방으로 내고 있으며 주변 약국들의 처방약 완비로 처방전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1% 미만인 상태다.
더욱이 그동안 원외처방 비율이 10%대였던 서울대병원도 8월부터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원외처방전 발행을 22일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고 다른병원들도 뒤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법 통과직후 곧바로 폐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덕 의협 공보이사는 *약사법 개정이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한 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권쟁취 투쟁위원회와 협의해 폐업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이어 의약분업 참여여부와 관련해 "의사들의 자율에 맡기되, 처장전 발행을 엄격하게 하는 등 *준법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의사들은 중앙·지역의약협력 위원회에 불참하고, 처방전리스트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23일 과천에서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주 초에 중앙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과 관련한 최종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의약분업 전면실시 대처요령
제도시행 초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
용하는 것이 좋다. 병원을 이용할 때는 처방받은 약이 희귀약인지, 저빈도처방약인지, 흔한 약인지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 결과 희귀약일 경우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인 만큼 병원에서 직접 투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빈도 처방약이라면 병원 인근 약국이나 약품을 구비한 대형약국을 이용하고 흔한 약이라면 동네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동네약국의 전화와 팩시밀리 번호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약품이 구비돼 있는지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도 조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장기투약자나 만성질환자는 미리 약품명과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동네약국을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행초기 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1~2개월이 지나면 처방약 선택 패턴이 정해져 약을 구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