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안내

진료 전 필독사항

  • 병원 방문 시 환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없이 내원하는 경우 해당 url 주소 접속하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예약 검사는 수납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 진료 후에는 진료비 수납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시는 경우 포함

  • 병원 진료가 처음인 분은 본관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로 먼저 가십시오.
  • 의료급여, 초진, 타 병원(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 의뢰서 지참 환자는 외래 수납 창구로 먼저 가십시오.
  •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모든 진료과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급여 의뢰서 지참)
  • 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 환자는 전용 창구(본관 1층 안과 앞)로 가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요양급여 의뢰서의 정의, 유효기간, 미제출 시에 대한 안내
정의
  •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인 본원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ㆍ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하는
    → 요양급여(진료) 의뢰서(의료급여 의뢰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뢰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원에 제출(예약)하셔야 하나, 환자의 최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지참을 권장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뢰서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본원에 제출(예약)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 진료는 가능하나 진료비 전액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한 일로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 전액본인부담으로 수납한 진료비는 소급 불가합니다.
진찰료 및 검사비 수납에 대한 안내
진찰료
  • 진찰료는 진료 후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결과를 들으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진찰료를 수납하셔야 합니다
  • 단, 타 병원(요양병원) 입원 중이신 경우 선 수납(진료 전 수납)하여야 합니다.
검사비
  • 검사비는 검사 전 수납(선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정 검사 또는 시술은 수납 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개명하신 경우 진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및 지참하시어 원무과 수납 창구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호흡기센터 1층 무인 제증명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아래의 방법을 통해 주차 등록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한 차량은 재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차 시 영수증 제시
    • 주차 사전정산기
      ※ 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하여야 함
    • 모바일 앱(MY영남대학교병원)
    • 외래원무팀 수납창구
  • 외래진료(검사, 물리치료) 4시간, 안과 8시간 무료주차 적용
본인확인의 정의, 주기, 절차에 대한 안내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 검사 전 실물 신분증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 단, 신분증 사본(사진 촬영본 등)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합니다.
주기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인확인을 시행합니다.
절차 진료, 검사 전 원무과 수납창구 또는 진료과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시행

대리처방을 제외하고 환자없이 보호자만 환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불가

Q
등록한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변경할 카드와 카드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유선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Q
할부가 가능한가요?
A
카드 등록 시 원하시는 금액과 할부개월 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Q
본인 외 다른 사람 카드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카드 소유자의 신분증 실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의 정의, 절차, 적용에 대한 안내
정의
  •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암,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절차
  • 필수 검사 시행 ▶ 대상 질환으로 판정 ▶ 환자 서명 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적용
  •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일자(진단확진일)로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타 병원 또는 타 요양병원 입원 중인 경우에는 본원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수납 후 관련 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기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입원 중이신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 검사 전 원무과 수납창구를 먼저 방문하시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급한 위탁진료 안내문(백대백 서류), 진료의뢰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각 창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에 대한 발급가능한 제증명서 종류
원무과 외래 수납창구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반 진단서, 통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입퇴원 관련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는 입퇴원 수납창구

본관 1층 진단서 창구 병무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특수 진단서
호흡기센터 1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영상CD, 검사결과지 등
  • 납입확인서(외래), 연말정산용 영수증,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다른 제증명 발급 안내는 외래진료안내 → 제증명 발급을 참고해주십시오.

    제증명 발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