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안내

제증명 발급

접수 전 준비사항

  • 제증명 유형 및 발급 주체에 따라 신분증과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환자 자필 서명 필요, 도장 불가능

    정확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의 절차,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원본 발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친족(친족이 없을 경우 형제ㆍ자매 가능)이 발급 가능하고 관련 확인 서류(사망 사실, 의식불명 사실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친족의 범위: 환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사본(진단서, 진료비 영수증ㆍ세부내역서, 처방전(부본), 통원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 본인
    친족
    대리인
    (형제ㆍ자매, 보험회사 등)
  • 진료기록, 영상검사 CD 등의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 영상 CD 사본 발급 안내

제증명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