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병원 사회공헌사업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

영남대학교의료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과 발맞추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족·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초석이 되는 영남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질병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지원내용

  • 대상자별 맞춤식 의료서비스
  • 입원비, 수술비, 기타 치료비(재활치료, 심리치료 등)
  •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 ※ 고액 진료비 발생 시 2차 심의를 통해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0년 ~ 예산 소진 시까지

협력기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세요.
※ 다문화가족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병원 직접 신청은 불가

지원절차

  1. 추천기관 방문

    (다문화대상자)

  2. 상담 및 평가

    (추천기관 담당자)

  3. 구비서류준비

  4. 치료비 신청(원본 접수)

  5. 접수 및 심사

    (영남대학교병원)

  6. 지원대상자 통보

구비서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지원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 : 추천기관 담당자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환자 및 보호자 작성)
  •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 필수)
개별서류 수급자
차상위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저소득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서류
  • 주거확인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무직-사실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비고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단,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와 같은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예외)
  • 의료급여 대상자 :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필요
    건강보험 대상자 : 1, 2차 병원 진료의뢰서(또는 진단서) 중 택 1
  •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지원심의를 진행하므로 다수의 질병일 경우에는 진료과별 진료의뢰서 각각 첨부 요청(기재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소득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명시되어 있는 성인 세대원 모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병원 내 문서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보관 및 폐기됩니다.

문의사항

영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053)620-4495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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